교통사고'진단서'보는법
진단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1. 초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기진단을 뜻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처음 온 환자를 초진환자, 두번째 온 사람을 재진환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초진은 초기진단을 뜻하고 초진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끊는 진단은 추가진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병명이 추가되는 것도 추가진단이라고 합니다.)
2.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병원에 실려 갔을 때
그 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단서를 초진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틀립니다.
초진이란 ? 사고난 이후 초기의 진단을 뜻합니다.
처음 동네 작은 병원에 실려가서 간단히 X-ray만 찍고 경추 염좌라고만 내린 진단도 있고 하루 지나서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등의 진단이 나왔다면 어느 것을 초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2주짜리 염좌진단도 초진, 4주짜리 디스크와 뇌진탕도 초진이겠지요.
앞의 것은 동네병원에서의 초진, 뒤의 것은 큰 병원에서의 초진...
3. 초기 진단 기간이 지났는데도 다 낫지 않아 계속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진단을 끊어주는데 단순히 진단기간만 늘여주는 것도 있고
나중에 환자의 통증호소를 토대로 여러가지 검사를 하여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던 증상들을 발견하여 병명이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4. 많은 분들은 진단기간을 중요시 하더군요.
형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진단기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의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그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진단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초진 3주 나왔는데도 5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단 6주 나왔는데 이틀만에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단 4주 나왔는데 장해율 30% 영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진단 12주 나왔는데 장해 0%로 나오기도 합니다.
(허벅지의 대퇴골이 부러진 경우 나이든 사람이라면 다 붙는데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뼈 부러진 것은 잘만 붙으면 장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해가 나올 부분은 신경이 손상되었거나 관절부분이 손상된 경우가 보통입니다.)
5. 진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입원기간과 장해율, 장해기간,과실,소득입니다.
입원기간은 날짜만 세면 되기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체감정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은 어느 과복에서 어떤 부위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체감정은 사고난 때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후에 받게 되므로 환자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사고로 다친 곳은 발가락이었는데 6개월 후에 집에서 문에 찧인 손가락을 신체감정해달라고 하면 안 받아주겠지요.
왜 그럴까요? 사고와 연관성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감정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부분만 받아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진단서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병명이 들어 있어야 사고와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단서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
진단기간은 처음에는 대충 2주 ~4주로 끊어놨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더 늘려주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진단기간은 전혀 의미 없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회사 직원들이 "진단기간 지났으니
이젠 퇴원하라"고 얘기하는데 필요할지 모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단기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초진은 진단기간이 짧더라도
나중에 기간 지나 다시 추가진단 내달라고 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나중에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에 병명이 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동네 작은 병원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 CT나 MRI같은 기계가 없다면 ............
단지 X-ray만 찍어보고 조금 지나면 나을 거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인대가 조금 놀라서 그런 것이니 계속 운동하면서 물리치료 받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너무 아파서 MRI찍어보니 무릎 속의 인대가 놀란 것이 아니라 다 파열되어 엉망이 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동네 작은 병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MRI가 설치된 큰 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검사받고 제대로 진단받는 것이 좋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작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라도 의심가는 부분은
큰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진료차트에 내가 아프다고 호소한 부분들이 모두 다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명이 없더라도
진료차트에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 나중에 소송할 때 어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내가 교통사고 당한 이후 발급된 진단서는 다 제출해야 합니다.
내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진단명이 간단한 것은
동네 병원에서 잘 몰라서 그렇게 적은 것일 뿐이기에 그것이 내게 불리한 자료는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건대...
진단명이 제대로 다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에 아픈 부위에 대한 진단명을 제대로 확보해놓지 못하면
나중에 보상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
"초진 진단서에 없던 것이기에 인정해줄 수 없다.
당신이 축구하다가 다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에 또 다친 것인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어떤 사건은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중앙선 침범한 차에 정면 충돌되어 심하게 장파열이 있었습니다.
수술후 한달간 꼼짝 않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일만 하여 부축받으며 걷기 시작했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의사에게 얘기하니까...
아직 장파열 수술한 것이 완전히 다 낫지 않아 그럴 것이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길 한달....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낫기는 커녕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여 허리를 정밀검사해봤더니.... 요추압박골절.....
처음에 병원에 실려와 응급수술하고 누워서만 지냈기에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요.
그 이후에도 의사는 처음에 허리와 관련한 자료가 없었으니 차트만 살펴보고 괜찮다고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말은 보험회사 보상직원 하는 말... "초진에 없었으니 인정 못합니다...."
재미 있지요?
그 환자는 교통사고 당한 이후 그 병원에 실려와서 두달동안 외출 한번 한 일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당장 피가 흐르고 뼈 부러진 것에만 신경쓰다보면 속에서 더 많이 다친 곳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피나고 부러진 곳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난 후
입원기간 내내 진통제를 맞다보면
속에서 진짜 많이 다친 부분이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주 내지 4주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집에 도착하면
그날 밤부터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때입니다.
너무 아파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면 처음엔 다 그런 거라고 하겠지요.
하루 이틀 참다가
큰 병원에 가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더 크게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보험회사 직원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초진에 없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퇴원한 이후 집에서 다친 것이겠지요.....
* 여러분...
초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지요?
처음 진단서에는 빠졌더라도 ..........
그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는
병명 빠뜨리는 일 없이 추가지단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나온 진단명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큰 병원에 가서 추가진단 받아온 것은 보험회사에서 다투지 않지만 일단 퇴원한 이후거나
사고난 때로부터 한달 이상 지난 후에 추가된 병명에 대하여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툴 소지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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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보는법]
1. 좌상
흔히 "타박상"이나 "멍"이라고 하는 것이 좌상이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 좌상은 흔히 따라 다닌다. 뇌좌상, 안면부좌상등. 좌상이란 둔력(鈍力)에 의해 피부는 파열되지 않고 피하조직이나
근육을 비롯한 주위조직이 손상을 받아 출혈이 생긴 것으로 흔히 '멍'이라 한다. 대부분은 물체에 맞아서 생기기 때문에 '타박상'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흔히 염좌와 동반되거나 혹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치료방법이나 치료기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좌상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치유 기능에 따라 저절로 나으며, 합병증이 없으면 수주일 안에 낫는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진단서 작성 지침」의 상해진단서 발급 기준에 따르면
좌상의 경우에 '향후치료기간'에 해당하는 〔고정기간〕이 대개 2주 정도이다.
2. 염좌
염좌란 흔히 '삐었다'라고 하는 손상이다.
사고가 나면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염좌이다.
요추부(허리)염좌,경추부(목)염좌등...
이는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힘줄)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전체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일부가 찢어져서 ,
그 부위가 아프고 붓고 운동장애(움직이기 어려워짐)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염좌는 특별한 치료보다는 자연적인 치유만으로도 낫는다.
길어야 수개월이면 치유된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한 진단서 작성 지침」에 있는 상해진단서 발급 기준에 따르면
염좌의 경우에 '향후 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고정기간〕이 1-3주,
〔치료 종결 기간〕은 4주, [재취업 기간〕은 7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염좌로는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
만약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면 환자가 느끼기에 그럴뿐 실제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이거나, 본디 염좌가 아니었던 경우일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염좌에도 장해를 인정하였었다.
3. 의증
'추간수핵탈출증(의증) 뇌진탕(의증) 등이 진단서에 자주보인다.
'(의증)'이란 아직 확실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였고 그 진단을 의심한다는 뜻이다.
즉 그 질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증세는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추추간수핵탈출증(의증)'이라고 진단할 때에
① '추간반탈출증'은 없었으나 나중에 생겼을 수도 있고,
② '추간반탈출증'이 있었으나 경미하였는데 나중에 악화하였을 수도 있으며,
③ '추간반탈출증'이 같은 정도로 있었는데 다만 확진을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4. '추간수핵탈출증'과 '추간반탈출증은
두가지 진단명은 같은 질병이다.
의사에 따라 두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5. 기왕증
교통 사고로 추간반탈출증이 발생된 경우에 신체감정시 사고가 추간반탈출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기여도(또는 관여도)를 판단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보통 척추나 목 부위에 어느 정도이상이 있기 마련이다.
이와같이 사고 이전부터 앓고있는 것을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이 기왕증은 사고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추간반탈출증의 경우 기왕증을 인정하는데 감정인 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
특히 경추부(목) 추간반탈출증의 경우 기왕증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감정인들도 있다.
보통 요추부(허리)의 경우 감정인이 20%쯤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6. 한시적 장애에 관하여
추간반탈출증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거나 나을 수 있는 질병이다.
따라서 영구적인 장해일 수 없다.
장해란 더 이상 치료로 증세가 바뀌지 않을 때 (더 악화하거나 개선되지 않을때)에
붙일 수 있는 명칭이므로 장애는 필연적으로 영구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치료할 여지가 남아 있는 상병에 대해서 보상해야 할 당사자는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래도 남는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그래서 한시적 장애로 일단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한시적 판정을 받고나서 그 기간 이후에 여전히 장애가 계속 남아있다면 어찌될까.
예컨대 감정의에 의하여 3년 한시 장애가 감정됐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다시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학 논문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환자중 극히 일부분은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시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면
보험회사에 다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7. 섬유륜 팽륜증
섬유륜 팽륜(륭) 증상은
퇴행성 변좌에 의한 질환에 불과한기왕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리나 요추쪽에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난다.
섬유륜팽륭증은 퇴행성 변화이며 20대 이후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종의 노화현상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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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에 대하여....
1. 개념
가. 장해 (의학적으로는 주로 [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법률적으로는 [장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만 둘 다 같은 의미로
섞여 쓰이고 있습니다.)란 상당한 치료를 받더라도 그 부상으로 인한 불편한 상태, 즉 기능적 저하나 변형상태를 말합니다.
나. 앞으로 나타나게 될 장해를 후유장해라고 하는 바, 그 후유장해 (줄여서 후유증이라고도 함)가 죽을때까지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장해가 없어져 정상이 될 것이냐로 나뉘어져 앞의 것을 영구장해, 뒤의 것을 한시장해(限時障害)라고 합니다.
다. 과거에는 척추부위의 손상에 따른 염좌상이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와 두부 손상에 따른 외상성뇌증후군의 경우에
주로 문제되었었는데 요즈음은 거의 대부분의 증상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 척추의 손상
가. 목이나 허리를 다친 경우 염좌상 (보통 삐끗하였다고 함) 내지 추간판탈출증(보통 디스크라고 함)에 해당되는 바,
경추염좌는 14%, 요추염좌는 24%로 보고 디스크는 23%∼24%로 봅니다.
나. 염좌상은 대개 한시 2년 내외 (한시 1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한시 3년까지 볼 때도 있는 바, 대개 의사의 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로 보고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한시 3년 내지 5년 사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한시 10년으로 본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가능한 한 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 한편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그 증세가 심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대개 영구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라. 참고로 요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대개 29 내지 32%의 영구장해로 봄이 보통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한시 5년 내지 한시 10년가량으로 보기도 하고
마. 어떤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로 평가하면서 대신 그 기왕증기여도를 높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염좌상이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 받지 않은 경우 영구장해로 감정되었다면 보험회사에서 끝까지 다투려는 경향이 높아
거의 대부분 재감정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원에서 조정할 때 비록 영구장해로 감정되었지만 한시 7년 내지 10년 정도로 줄여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외상성뇌증후군
가. 진단서에 뇌진탕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머리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감정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요즈음에는 디스크의 경우 거의 다 한시장해로 나오기에 점차 외상성 뇌증후군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이라고도 종종 표현됩니다.)을
감정 내용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요즈음 손해배상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즉 가벼운 뇌진탕으로 X선이나 CT촬영등을 하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불안하고 산만하며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등의 다양한 증상을 주장하는 경우를 뇌진탕후 증후군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바,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호소에 의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과연 그러한 증상을 후유증으로 인정할 것이냐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그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할 때 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 적당한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상이 심할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외상성 뇌진탕증후군은 위험한 사건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의)을 겪고 난 후
자다가도 깜짝 깜짝 놀라거나 자신을 들이받은 트럭과 비슷한 차만 보아도 내가 당한 교통사고가 생각난다든가,
나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보상은 너무 적어 불만이라든지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 (이러한 증상을 보통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우둔, 신경과민 등 3가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라. 이러한 증상은 사고 직후 생기기도 하고 몇 달 지나서 생기기도 하는데, 치료를 잘 받으면 빨리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하였음에도 그 증상이 계속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경우
손해배상구와 관련하여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 등이 원인이 되어 증상이 더 확대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보통의 경우에는 합의되거나 소송이 종결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요즈음에는 한시장해로 인정하려는 추세가 강하고
대체로 사고일로부터 3년간이라든지 또는 감정일로부터 1년 내지 2년간 한시장해로 보면서 그 기간동안
향후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 참고로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 주장될 때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성 증세
(즉 실제는 아프지도 않은데 보상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꾀병)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사. 한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허리나 목이 아픈 것 이외에 사고의 기억으로부터 또는 현재 몸이 불편한 것으로 인해
신경질이 자주 나고 스트레스 쌓이는 것들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주장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장해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므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감정 항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장해를 인정 못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정되더라도 아주 경미한 정도 (예컨대 10% 내외)를 한시 1년 정도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정형외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경정신과 내지 정신과의 신체감정비가 비싼 점을 감안하여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95%를 훨씬 넘고 그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에
감정비용을 별도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없기에 감정비용도 만만히 보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